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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개정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변경되는데요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이 취업을 원할 경우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비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1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을 하면서 일부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취업활동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9일부터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해의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133만 7천 원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약간 감액해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월 9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43만 7천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취업활동과 알바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로그인하기
2.Ⅰ유형, Ⅱ유형(본인유형 확인 후) > 접속해서(본인이 Ⅰ유형 인지, Ⅱ유형 인지 모를 경우 첫 화면에서 로그인하면 아래쪽에 제 참여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의 수급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 신청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주로 은행 계좌로 이루어지며, 해당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위의 단계를 참고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민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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