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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2년 전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에서의 제한속도 정책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재조정이 필요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를 해왔고, 바로 오늘부터 이 제한속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교통법규 교통법규
교통법규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람이 거의 없는 대형 도로에서도 속도를 줄여야 하므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에서의 시간 낭비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물류비용 상승과 택시 요금 증가, 저속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악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재조정 필요 의견이 90%로 조사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개선을 공약으로 발표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스쿨존 제한 속도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위한 민식이 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여러 법이 추가됐는데요,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정차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 등 각종 제한으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보행자가 적은 야간에는 어린이들이 최고 시속 50km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곳도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은 반대로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이 더 강화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죠?

 

 

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확인원 교통사고조사예약 단속카메라조회

 

 

 

다만 지역별로 구체적인 완화 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실험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75%가 일률적인 제한속도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고 반대자 비율도 매우 적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도로가 자정을 기해 점멸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 연간 3건 이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자나 중대사고가 없는 경우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점멸신호로 변경하고, 적색 점멸신호에 정차하고 황색 점멸신호에 서행하며, 이와 함께 쇼핑센터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안전을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쿨존과 관련된 많은 법과 규정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들은 안전과 효율을 모두 염두에 두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속도와 교통 법규를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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