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ㅣ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기 위해선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들의 최저 수준의 생활을 지켜주는 법으로 소득기준 최저 수준의 국민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습자 계층 바로 윗 단계로 잠재적 빈곤층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조건과 기준 신청방법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발생 계층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운 계층..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즉 240만 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기준 재산기준 지원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입니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ㅣ소득기준 청년 가구 본인, 배우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고용을 확대 지원하고 고용을 취업으로 촉진시킴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금 1년간 월 60만 원 12개월 2년 근속 시 480원 일시지급 총 1,200만 원 지원하게 되는 사업내용 신청방법 채용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ㅣ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첫 번째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산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