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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즉 240만 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기준 재산기준 지원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입니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ㅣ소득기준
청년 가구 본인, 배우자, 자녀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 원입니다. 원가구 청년 가구와 부모 22년 3인가구 419만 원입니다. 자산가액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ㅣ재산기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이며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입니다.
ㅣ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씩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ㅣ신청기간, 지급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진행하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면 매월 25일 본인명의계좌로 이체되는 지원금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입니다.
ㅣ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으로 2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 및 이체 증빙서류,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을 받으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리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속한 사람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ㅣ제외대상
전세를 거주하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은 대상이 아니니 숙지 바랍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더했을 때 70만 원이 안되면 이역시도 혜택 대상이 됩니다.(월세 환산액 = 보증금 *2.5%/ 12개월) 월세지원 중지 사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신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 군. 구)가 확인한 경우,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망 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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