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은 많은 국민들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사람들은 자동으로 환급되었지만, 대다수인 187만 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32만 원의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 미리 지급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확인 및 신청 아직 안내문이 도착이 안 됐을 텐데요.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실업급여를 선택하면 월 4만 7,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최저임금 이하의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최저임금 이하의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방법 ..
현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줄이기 위해 제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현재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가능성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선 앞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평소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
올해 동물보호법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애왼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번에는 정말 꼭 신청하시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동물등록 방식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선 현대,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 많아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을 미연에 막고, 분실 시 쉽게 찾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며,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비용만이 연간 100억 원 이상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셔야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