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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실업급여를 선택하면 월 4만 7,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최저임금 이하의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최저임금 이하의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방법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내용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퇴사 확인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3.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한다.→4. 수급자격인정 신청→5. 구직급여 신청→6. 구직활동→7. 구직급여지급→8.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받는 조건도 더 높였는데요 지금은 실제 일한 날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돼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전) 근무일 + 유급휴일 = 총 180일 이상(7개월 정도)
▶️개정(안) : 고용된 지 10개월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해당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수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 명이 아니라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되면 이러한 반복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번 실업급여 개편으로 인해 수급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를 보장했었는데, 이제는 이 비율을 90%로 높여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 비율상향 70% → 90%
다른 조건은 강화하더라도 진짜 어렵다면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늘렸는데요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변경합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면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부정수급 반복수급을 막기 위한 변경사항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와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일반 실업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 이상 재취업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프로그램 참여보다는 실질적인 입사 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수급자
1~4차 : 4주에 한번 이상
5차 :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
▶️5년간 3번 이상 반복 수급자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음
▶️반복수급자 50%까지 감액
장기수급자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수급자는 1~4차에는 4주에 한 번, 5~7차에는 4주에 두 번, 8차 이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하며, 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을 해도 중요한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구직 능력 및 의지를 점검하여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장기수급자
1~4차 : 4주에 한번
5~7차 : 4주에 두 번
8차 ~ : 일주일에 한 번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 권고사직 :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정상 문제 등 어떤 이유로든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도록 회사에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자발적 퇴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출산 및 육아 :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의 경우 아직도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통근문제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설 할 때와 달리 이사를 가거나,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에 사유로 인해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지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의 귀책사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의 귀책사유 중 가장 큰 내용은 계약위반으로, 월급이 밀리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등이 속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질병 :몸이 아파 치료에 집중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어 다른 동료들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년퇴직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의 나이가 되어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만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했는데도 본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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