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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령연금을 받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이 얼마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접속해서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내 연금 알아보기에 접속하시면 윗줄에는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상연금액조회가 가능합니다.
▶️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해 줍니다.
▶️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공인인증 필요) 여기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바로 결과 확인
※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연금액은 현재와 같이 근로 납부를 하였을 경우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받을 거라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소득의 변경, 납입개월수의 변동 등이 발생하면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2. 납부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공인인증 필요)→ 가입·납부내역 조회
다양한 간편 인증, 인증서, 카카오페이 로그인을 하면 가입 및 납부내역 조회가능
▶️ 국민연금 가입납부내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총 납부내역 연금보험료 상세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입대상 및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59세의 국민으로 가입 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원래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일이 점점 늦춰지더니 결국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하는 법이 1998년 말에 개정되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수령 노령연금을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지금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빨리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6%가 차감되고 1년 늦게 받을수록 7.2%가 추가됩니다. 5년 미리 받으면 30%나 차이가 있습니다.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하며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것이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에서 정한 월 소득액보다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면 수령 시점을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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