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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미리 한 번에 납부를 하는 경우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하며 신청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우측상단 전체메뉴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차량정보 검색 버튼에서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사항 부분에서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비회원은 비회원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세에 방문 또는 전화 서울은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납부기간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6일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3월 16일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6월 16일~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9월 16일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이며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1월에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3. 납부방법
온라인은 서울시 ETAX 또는 인터넷뱅킹 기타는 가상계좌 납부, 은행 납부, 시청 세정과, 읍 면 동 주민센터 납부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은 신청과 마찬가지로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찍힌 가상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차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많습니다. 소유분에서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과 적재정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차량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라면 영업용은 20,000원이며, 비영업용은 100,000원이고, 비영업용이라면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초과는 200원으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크기 등에 따라서 차등과세가 되고 있으며, 기타 승용은 단일세율이며, 승합차는 규모 등에 따라 차등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납세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자라고 보시고 휘발유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방법은 세율은 휘발유 137.5원이고 경유는 97.5원으로 모두 리터당이고,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 달 말일이며, 수입업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로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시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4. 자동차세 Q&A
Q1.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A1. 재차 연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연납 신청 후 중간에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환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Q3.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자동 취소되어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자 않아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4. 네,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 시 납부 대상입니다.
Q5. 다른 시, 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나요?
A5. 새로운 주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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