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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형 '유니트케어'를 도입하며 요양보호사 제도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모님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여 노후 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노년이 되어 몸이 불편해질 때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건강보험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되는 장기요양보험은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15년 차라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5년 계획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번주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요. 현재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 들하고 노년층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매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인데요. 베이비부머 세대 700만 명, 2028년까지 노년기 진입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 한국형 '유니트케어' 개발, 평가 갱신 등 장기용기관 품질관리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직접 돌보지 않는 추세이므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유니트케어는 일본에서 시작된 생활단위 요양이라는 개념으로 1~2인실 정도의 소규모 요양시설입니다. 이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새로운 장기요양제도가 바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요,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이 유니트케어 수가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유니트케어(unit-care)란
① 생활단위요양, 일본에서 시작
② 노인을 보살피는 방법 용어
③ 입소자 약 10명이 개인 침실에서 개인 생활패턴을 존중하는 자택 수준의 생활하는 방식
④ 생활단위공간을 '유니트' 유니트에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
수급자가족 지원 내용
다음으로 수급자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치매가족휴가제도'가 있어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연간 최대 9일 동안은 정부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도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치매가족휴가제도(단기보호) 이용 비율은 0.13%에 불과했는데요. 비록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요양등급 1,2등급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늘어나고요.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종일방문요양은 기존 18회에서 24회로 늘어납니다.
개인서비스
장기요양인정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 등급판정결과조회 |
요양보호사 제도개선
정부가 후원하는 요양시설 창업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요양시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유니트 케어 방식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유니트 케어에서 더 편안한 근무 환경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요양시설 취업 준비자들에게도 참고할 만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이 축소되고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어르신 수를 줄이기 위해, 2.3:1에서 2.1:1로 축소되며, 장기근속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됩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도 더욱 높아질 예정이며, 특정 교육 이수 후 5년 이상 근무하면 월 15만 원의 수당지급이 가능한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추가 가산금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며,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녹음장비 보급과 돌봄 로봇 도입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재가급여를 확대하는 건데요. 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그리고 복지용 구급여로 구분되는 건 아시죠?
▶️ 시설급여 : 보통 요양원에 지내시는 분들은 시설급여의 지원을 받습니다.
• 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 5~9명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재가급여를 받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복지용구급여 : 지팡이부터 이동식 변기까지 불편한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급여를 받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할 때 받는 시설급여가 지원 금액이 더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등급 1,2급 어르신들에게는 시설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가급여를 늘려서 되도록 원래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등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올해 50개에서 2027년까지 약 1,400개로 30배 가까이 늘린다고 하고요. 장기요양기관 전체적으로도 5천 개 정도 늘리고, 요양보호사도 기존 6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수도권 인근에는 요양시설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 시설 허가 규제를 완화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시설을 임차해도 요양시설 허가를 해줘서 앞으로는 수도권 주변의 환경 좋은 곳으로 노인요양 관련 시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더 다양화하고요. 부실한 기관은 퇴출시켜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은 더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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