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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재산세인데요. 다른 세금보다 납부기간도 짧기 때문에 납부기간 전 재산세 조회 및 납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조회 납부일 및 방법 계산기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땅, 선박, 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내야 하는 세금 입다. 이 세금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거쳐 두 번씩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전후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재산세를 내는 대상이 바뀔 수 있답니다. 6월 1일 이전에 구매하면 구매자가, 이후에 구매하면 판매자가 재산세를 내야 해요. 따라서, 등기 날짜와 잔금 납부일 중에서 빠른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4-5월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2.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세 조회 역시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납부하기에서 지방세 클릭을 해줍니다.
③ 로그인 진행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SMS인증 중 선택)
④ 관련 사항 입력 후 검색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을 기입 및 선택 후 검색을 누르면 보유 재산이 검색됩니다.
3.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기간은 보유 재산 종류에 따라 크게 주택, 선박/항공기, 토지, 건축물 4가지 부류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주택 : 7월 16일 ~ 31일(1회분) / 9월 16일 ~ 30일(2회분)
② 토지 : 9월 16일 ~ 30일
③ 건축물 : 7월 16일 ~ 31일
④ 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만약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해당 연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라면, 7월 한 달에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면 되고요 하지만 만약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세액이 부과되었다면, 7월과 9월 두 달에 걸쳐서 총 2번에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4.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직접 납부, 계좌 이체, 신용카드 3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이 다른 세금에 비해 짧기 때문에, 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5.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는 위택스→ 지방세정보→ 재산세(세율특례)→ 전년도 세율 적용→2022.2023년도 공동주택가격 입력→전년도 세액과 도시지역분을 입력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인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6억 사이의 주택은 44%, 6억 이상의 주택은 4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0.05% 인하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2022년 기준으로 4억 5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세율 특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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