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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월세를 납부한 금액 중에서 연말정산 시 일부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면서 근로자로서 아파트나 원룸에 거주 중인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에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50만 원 /소득 5,80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600만 원 중 15%인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45만 원 /소득 4,500만 원
월세가 45만 원이라면 1년에 540만 원이다. 540만 원 중 17%인 91만 8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상라면 81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과세기간(1년) 동안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②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 총수입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계약서상 임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고방법
매월 납부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홈택스→ (상단메뉴)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② 본인인증 →현금영수증신고하기 →주택임차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신청하기
③ 본인인적사항 → 임대인 정보 및 계약 내용 등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등 파일선택 후 업로드
임대인의 정보는 계약서를 보시면 되고,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 앱 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무실 등 따로 기장을 맡기는 분들은 사무실 직원에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요청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서류를 제출하시면 간단하고 쉽게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
첫째 : 월세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둘째 : 전입신고를 미리 실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넷째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월세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시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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