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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만든 제도로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준수 서약하고 5030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서약을 하고 약속을 지키게 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으며,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금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청, 조회방법, 사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홈 화면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하면 서비스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신청 신청인 정보입력하고 본인인증하면 신청완료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하여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지원내용을 보면 신청인정보입력하기가 나오는데 서약내용하고 민원신청하기 서비스 신청내역 보시면 됩니다. 신청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범칙금, 과태료를 미납 중인 분은 서약 등록이 불가능하며, 미납금 납부를 한 후에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완료하시고 나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시고 서약을 하시면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에만 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음에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단 위반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해서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무위반은 서약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따른 처벌 혹은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사고는 서약일로부터 1년간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거나 또는 상해를 주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서약일자와 같은 위반 하였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가 되며 다음날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에는 서약이 가능합니다
2.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들어가서 공인인증하고 대상자확인 메시지 특혜점수 적립마일리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시에서는 나의 생활정보란에 자동차 착한 운전마일리지 조회하시면 됩니다.
3. 사용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여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하여 10점 마일리지를 지급받게 되면 추후 면허정지, 면허취소등과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원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 수 10점당 10일씩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벌점을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서약 기간 동안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으면 마일리지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5.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Q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 한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A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Q : 착한 운전 서약기간 동안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단, 서약한 내용이 모두 리셋됩니다.(예를 들어 내가 6개월 정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채워가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거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 다시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표의 벌점 또는 누산 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참고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와 벌점 조회 가능한 사이트가 다릅니다. 교통운전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에서는 운전면회 조사예약 메뉴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는 마이페이지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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