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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정책을 만들어 실시했으며, 이러한 제도는 경제 약극화가 증가되고 있어, 일하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과 가구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ㅣ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가간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기 신청 기간을 까먹고 안 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려금액의 10%를 차감한 후 90%만 지급받으니, 5월 신고 기간을 잊지 말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ㅣ소득기준,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총소득 요건에서는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재산의 경우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가구원의 총전체가 재산합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작년보다 완화가 되었다라도, 기준이 아직도 까다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재산 합계 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삭감됩니다. 주의, 재산에는 빚(부채)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ㅣ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지급액의 경우 올해부터 10% 상향되어 대략 15만 원씩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ㅣ신청방법 및 시기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22년 정기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의 기간은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방법은 홈텍스를 들어가신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신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혹시나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상을 확인하신 후 홈텍스에 들어가신 후 소득자료를 불러서 근로장려금을 확인 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동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만, 65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 분들에 한해서 1회 자동 신청에 등의 하시면 2년간은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과 소득기준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간편 신청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간편 신청대상자라면 바로 금액확인이 가능하고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하기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귀하는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반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일반신청으로 바로 접속도 가능합니다.
ㅣ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이며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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