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정책을 만들어 실시했으며, 이러한 제도는 경제 약극화가 증가되고 있어, 일하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과 가구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ㅣ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가간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기 신청 기간을 까먹고 안 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제도는 3년 동안 10만 원을 적금하면 매달 10~30만 원 사이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만기 시에는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처럼 다수의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고 재산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신청조건, 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ㅣ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은 특히 청년희망적금이 작년 이후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목적은 경제위기로부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청년층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고 ..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신청 조건 및 서류 지급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단 1인 기업 사장님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2. 신청 조건 및 서류 서울시에서는 2023년 신규 직원을 채용한 이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업체) 작년에 채용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아쉽지만 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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