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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신청 조건 및 서류 지급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단 1인 기업 사장님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2. 신청 조건 및 서류
서울시에서는 2023년 신규 직원을 채용한 이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업체) 작년에 채용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아쉽지만 해당이 안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4.3(월)~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가 확인이 되면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도 신청서에 포함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 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3.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합니다.
4.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2023년 3월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6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8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다음 달인 9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300만 원, 한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최대, 3000만 원, 한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최대 3,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5.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6.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비영리 다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고,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된 업종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장,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안정)입니다.
7.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주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등(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증빙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 시스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그 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외 대리인이 신청가능한데요. 가족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반드시 필요하니,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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