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대부분 가입하셨을 텐데요. 보험료를 나도 모르게 더 많이 냈거나 잘못 내는 경우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환급금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는데요. 모르면 손해 보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ㅣ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가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출하여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보험료를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부 의료비는 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여 보험금 환급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ㅣ추가납부대상
모든 사람이 다 환급대상이 될 수 없듯이, 또 일부는 추가 납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승진을 해서 급여가 상향 조정되었다던지 하면 추가 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차감 정산 후에 월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4월 실 수령액이 제일 적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ㅣ조회 신청 방법 및 환급금 받으러 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 패스, 신한 인증서, 토스, 네이버 등을 선택하고 인증 요청 탭을 클릭하여 로그인 마지막으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조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시 주의사항으로는, 환급금 지급 대상에 따라 조회 가능한 시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ㅣ환급대상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누적 금액 중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또 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바로 직전 해에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용이 소득구간별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다면, 상한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큰 의료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어 환급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비급여 진료나 상급병실의 입원료, 추나요법 또는 임플란트 등의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받은 이들 중 67.9%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었으며 이들을 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ㅣ환급대상 일반
건강보험료 환급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2021년도 연간 보수 총액보다 2022년도의 연간 보수 총액이 줄어들었다면 환급대상자가 됩니다. 이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하여 4월 급여에서 정산 처리 됩니다.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보료 부담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ㅣ환급금 종류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ㅣ제외되는 항목
성형 미용 관련 수술 및 시술, 한방 진료, 비급여 항목 추나요법, 도수치료 등 , 상급 병실료 1,2인실 특실, MRI 촬영이며 임플란트 주의 사항 환급받으려 할 때는 진료를 받았던 본인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조건,계산법,폐지논란 (1) | 2023.05.29 |
---|---|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신고,계산방법 (0) | 2023.05.27 |
근로장려금 대상,신청기간,방법,지급액 (0) | 2023.05.26 |
폐업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1) | 2023.05.25 |
교육급여 자격,신청방법,지급금액 (1) |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