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현재 치솟은 물가와, 전기, 가스비 등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 영업이익이 더 줄어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개선, 원스톱폐업, 재취업, 재창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에 해당된다면 25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ㅣ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 이상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체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를 초과하거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을 한 경우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정리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점포 철거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철거한 경우여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ㅣ지원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인 원스톱폐업지원의 대상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폐업절차와 집기 시설 처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세무 신고, 절세방안,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 등 전반적인 폐업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점포철거비는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면서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 복귀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됩니다.(자신이 직접 철거를 하면 안 되고 업체에 철거비용을 지불해서 한 경우만 됩니다. 고용한 업체에서 계산서를 받으시고 이것을 토대로 신청해야만 지원금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이 사업을 신청하면 점포의 전용면적에 따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3.3㎡를 기준으로 합니다. 1평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평수로 환산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야 합니다. 점포의 전용면적 57㎡라면 17.2평으로 환산되고 이때는 18평으로 올림 합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ㅣ신청방법
원스톱폐업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는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③소상공인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④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점포철거지원 서류 1차 서류는 ①임대차계약서 ②건축물대장 ③영업신고증(필요시) 2차 서류 ①폐업사실증명원 ②공사내역서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⑤ 통장사본 ⑥점포철거 전, 후 사진입니다.
ㅣ지원 제외 대상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사치향락업종등 재보증 제한업종,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or 상권 지원센터 비용 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0) | 2023.05.27 |
---|---|
근로장려금 대상,신청기간,방법,지급액 (0) | 2023.05.26 |
교육급여 자격,신청방법,지급금액 (1) | 2023.05.23 |
주거급여 선정기준,지원금액,혜택 (0) | 2023.05.23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혜택,신청방법 (1)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