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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인이 이전받았을 때 증여는 생전에 소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나눠주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부부, 자녀, 손자, 형제간 아파트 토지 증여세 세율 및 증여세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산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증여재산가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1억 이하인 경우엔 10%, 30억 초과부터 50%까지 최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조금씩 나눠서 증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씩만 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 식이죠.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증여세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지는데요. 30억 원 초과는 세율 50%, 누젠공세 4억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1억 원 이하는 세율 1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면제한도
부모님께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필요한 가구나 전자제품을 구매하라고 돈을 이체해 준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 투자, 주택 구입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금에는 공제 항목이 있듯이 증여세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부, 자녀, 형제간 증여세가 다릅니다. 그럼 이런 부부 자녀 손자 간의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한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되는 가족 간 거래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정리해 봅니다. 앞에서 말한 증여 쪼개기라는 편법을 막기 위해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약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동일 인물로 간주합니다. 가령 어머니한테 3억 증여받고, 아버지한테 3억 증여받을 경우 각각 3억 증여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6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한편 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일정 이하의 증여 재산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걸 증여재산공제하고 합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 외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누구에게 증여 받든 간에 10년 딱 1번만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파트 토지 증여세
그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세율 면제한도를 계산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만약 부모님에게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5천만 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 6억 5천만 원으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신고방법 및 기한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이 증여일이라면 5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세율 = 납부세액이며 납부세액 - 누진공제액 = 최종 세액입니다. 7억 원 아파트 직계존속 자녀에게 증여 시 7억 원 - 직계존속 자녀 공제(5천만 원) 6억 5,000만 원 30%(10억 이하 과세표준)=1억 9500만 원 - 누진공제액 6000만 원=1억 3500만 원(증여세)입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검색창에 증여세 계산기를 검색 후 부동산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증여금액과 가족관계, 비과세액,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등 해당되는 것에 체크 후 증여세 계산을 눌러주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생각보다 부담이 큰 세금이기 때문에 면제한도와 공제금액을 미리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10년 단위로 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10년 단위로 나누어 받으면 그만큼 절세에도 효과적입니다. 계산이 두려우시거나 걱정이신 분들도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세액을 모의계산하실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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