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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부의아카데미 2023. 8. 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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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급여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개인들에게 생활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충분한 지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크게 5가지인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다음 이미지를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가구로 지급되는 금액은 산출 방법을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1인가구 지급기준 623,368원에서 뺀 473,368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696,116원)

 

▶️ 지원금 규모가 큰 생계급여는 까다로워 수급받으실 때 다음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473,368원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으로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낮다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약 소득인정액이 크다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 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 급지(서울) 441,000원, 2 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 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 급지(서울) 510,000원, 2 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 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 급지(서울) 528,000원, 2 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 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그 외) 313,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3만 원입니다. 만약 본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라면 33만 원을 다 받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중위소득이 50% 이내인 경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는데, 그 금액은 학령기에 따라 다릅니다.

▶️ 초등학교는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자녀 수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고등학생 자녀가 2명 있다면 총 1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교육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지방자치단체).pdf
5.88MB

 

의료급여 지원금

▶️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중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 급여와 자동차, 주택 등 보유 재산을 월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자활급여 지원금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56,890원)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2023 자활사업안내.pdf
7.50MB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스스로 신청해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https://thewealth0505.tistory.com/entry/%EA%B8%B0%EC%B4%88%EC%83%9D%ED%99%9C%EC%88%98%EA%B8%89%EC%9E%90-%EC%A1%B0%EA%B1%B4%ED%98%9C%ED%83%9D%EC%8B%A0%EC%B2%AD%EB%B0%A9%EB%B2%9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혜택,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thewealthkind.com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지원금 외에도 정말 다양합니다. 주민세는 물론 TV수신료도 면제되고, 전기요금은 월 16,000원 할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도 지원받고,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됩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로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되고, 상하수도 및 종량제 폐기물 비용도 면제됩니다.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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