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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급여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개인들에게 생활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충분한 지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크게 5가지인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다음 이미지를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가구로 지급되는 금액은 산출 방법을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1인가구 지급기준 623,368원에서 뺀 473,368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A)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696,116원)
▶️ 지원금 규모가 큰 생계급여는 까다로워 수급받으실 때 다음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473,368원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으로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낮다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약 소득인정액이 크다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 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 급지(서울) 441,000원, 2 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 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 급지(서울) 510,000원, 2 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 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 급지(서울) 528,000원, 2 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 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그 외) 313,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3만 원입니다. 만약 본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라면 33만 원을 다 받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중위소득이 50% 이내인 경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는데, 그 금액은 학령기에 따라 다릅니다.
▶️ 초등학교는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자녀 수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고등학생 자녀가 2명 있다면 총 1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지원금
▶️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중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 급여와 자동차, 주택 등 보유 재산을 월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자활급여 지원금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56,890원)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스스로 신청해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지원금 외에도 정말 다양합니다. 주민세는 물론 TV수신료도 면제되고, 전기요금은 월 16,000원 할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도 지원받고,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됩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로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되고, 상하수도 및 종량제 폐기물 비용도 면제됩니다.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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