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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해당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기타 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08만 원)] = 123.8만 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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