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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생활비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본인이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부부 둘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추가 공제한 다음, 사업·재사·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기본재산액의 경우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 국내 거주하는 사람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대리인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 단,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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