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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서민들을 대신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에 따라 월세, 전세 주거비 또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금액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신청하여 임차료 아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와 자가에 대해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ㅣ주거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공식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 그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장시설, 무상 제공되는 공동생활 가정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 등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ㅣ지원금액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매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해 이 금액이 주거급여의 최대액이 되며 기준임대료와 내가 내는 임대료 중 적은 금액으로 최종 주거급여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래 표의 기준임대료와 내가 실제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주거급여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전세의 경우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세보증금, 월세의 보증금 등은 연 4%를 적용하여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전세인 경우 1,000만 원 0.04/12=3.3만 원이 임차료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주거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B 씨(3인가구)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B 씨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얼마일까요?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기준, 133만 원입니다. 80만 원은 기준보다 훨씬 적죠? 따라서 30만 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라 생각해 볼까요?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기준임대료에서 지기 부담금을 빼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4,570,000원 3년 주기) 중보수(8,490,000원 5년 주기) 대보수(12,410,000원 7년 주기) 집이 자가인 경우는 집 수리르 위한 수선 유지 급여가 지원되는데요.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나와 해당 항목들을 체크한 후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ㅣ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주민세 감면 등입니다.
ㅣ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이며 방문 신청 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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