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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쉬워 조건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대상
청년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조선업은 2023년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 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입니다. 기업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제조 또는 건설업종 중소기업 취업예정자 또는 재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자격에 해당됩니다. 제조, 건설업이라고 하면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만 일해야 되는 줄 아시는데요 취업사이트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시면 여러 기업들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및 기한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해 주세요. 첫벗째 참여신청(청년, 기업 워크넷)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합니다. 두 번째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됩니다. 세 번째 승인 여부 통보(고용센터 기업, 청년)입니다. 네 번째 청약신청(청년, 기업 청약시스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준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청약 승인(중진공기업, 청년)입니다. 여섯 번째 공제부금 적립(청년, 기업 중진공)이고 일곱 번째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기업 고용센터)입니다. 여덦번째 만기 지원금 지급(중진공 청년) 참여신청부터 청약가입까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청약가입 마감기한:'23.12월 말일)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지원내용
청년은 월 16만 원씩 20개월, 이후 4개월은 20만 원 총 24개월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청년계좌자동이체적(5,15,25일 중 선택) 2년간 400만 원 = 20개월 16만 원, 이후 4개월 20만 원 총 24개월 납입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2년간 각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기업계좌 자동이체적립(매월) 2년간 400만 원 = 20개월 16만 원, 이후 4개월 20만 원 총 24개월 납입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부담 2년 동안 400만 원 적립하면 만기 때 1,200만 원과 함께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례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건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자세히 문의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상담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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