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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 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및 혜택 제출서류에 대해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합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이고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여부는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이후(혹은 전환 신규)하는 경우 개정 후 현재까지의 가입 조건으로 가입 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 없으며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지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윈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입니다. 병적증명서 해당자입니다. 각서 약식 제공입니다. 비과세 신청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입니다.

3.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가입 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입니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혜택

이자율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이용하게 된다면,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일 2년 이상(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 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율을 적용해 줍니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 기간 전체를 주택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가입 중 주택 매수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해 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해 줍니다. 바과세 혜택에 있어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대상자가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과 원금 연 6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변경 혹시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5. 질의응답

A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B :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에 충족했더라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A :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B : 위의 대상자 조건에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A :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통장 개설할 수 있나요?

B : 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무주택자 인정)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A : 청약당첨되고, 해지했다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B : 자격만 된다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A : 최근 몇 년간 휴직 상태라 직전연도 소득증빙이 없습니다.

B :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A :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가능한 곳은?

B :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A : 급여명세서 대신 통장 사본 제출한 경우?

B :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A :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의 청약통장과 동일한가요?

B :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A :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유주택자가 되나요?

B : 주택 소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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