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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개인연금 종류 및 중도해지 불이익

부의아카데미 2023. 6.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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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고령층분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품 등의 개인연금을 많이 찾고 계신데요 개인연금의 종류와 중도해지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연금 종류

연금은 크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일정 수급액을 받는 금융상품인데요, 개인연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외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징은 종류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대부분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65세 전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더불어 세제혜택도 커 많은 가입자들이 선호들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가장연금보험은 흔희 알고 계시는 개인연금의 종류로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입자가 수령 시기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45세부터 수령 시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연금의 수령자에 소득이 비는 기간에 설정하여 수급받는 게 보통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전에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에 많이 이용하는 개인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은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로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까지의 공백기에 연금저축을 나눠 받아 소득 공백기의 부담감을 낮추는 연금종류 중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주택연금은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55세로 가입연령이 낮아져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만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개인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의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더불어 세제혜택의 효과까지 받는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아직 국민연금만으로 완전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어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고 있는 만큼, 목적에 맞게 종류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중도해지 불이익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일정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지 시 보험 차익(납입한 보험료 보다 해지 시 환급금이 많은 경우)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내 해지 시 또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 시 보험 차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해지 시 환급금이 적더라도 지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경우(계약자의 사망)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 소득세(3.3%~5.5%, 지방소득세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중도해지는 원금까지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이나 납입 중지 등 다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대출 실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한 지 3년 이내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는 앞으로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해지 시에는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해지 시 주택연금을 받던 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안되며, 재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 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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