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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올해로 4번째로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참여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인 선발방식은 추첨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대상 신청방법 적립금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사업대상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이하의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올해는 총 2000명을 지원하는데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기간제근로자, 파견 용역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등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총 2000명 중 1800명은 비정규직 및 특수형 근로 종사자들 중 선발을 하며 총 모집인원의 10%인 나머지 200명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할당하여 선발하며 여기서 말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모집인원 초과 시 적격여부 판별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20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집인원 미달 시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되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2차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예비명단으로 추가 선정하며 사업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명단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 3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등 근로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필요서류들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필수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외 현장 방문접수, 우편, 팩스등으로 통한 접수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적립금사용
1차로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만 원을 안내해 드린 계좌로 기간 내 입금해야 합니다. 담당자 입금 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과 합계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온라인몰 개인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문화여가상품 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적립금 사용기간은 지급 시점부터 2023.11.24(금)까지입니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외 현장결제 등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상품 결제는 적립금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 자부담금 15만 원이 우선 차감됩니다. 15만 원 이상부터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이 사용되며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 결제 시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결제수단 카드, 무통장입금등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고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환불 가능한가요?
참여자 적립금 15만 원에 한하여 미사용 시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미사용 시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환불처리는 약 1~2주 소요되며 환불 이후 절화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 5만 원 사용 시 자부담금 잔금 10만 원 환불 가능하며 적립금 30만 원 사용 시에는 자부담금 15만 원 전액 사용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5. 제출서류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인터넷신청은 정부 24, 방문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회사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발급이 불가능한 특수고용노동자에 한하여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를 접수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에서, 그리고 방문신청 시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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