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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시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방법 및 대상자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2023년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필요하며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예외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일 경우 증빙서류징구필요합니다.
2.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순 소득만 보는 게 아니고 재산도 모두 산정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복지로 모의계산에 가보시면 간단하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에 부합할 경우 지급 결정을 하게 되고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정보로 서식/자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지급금액
▶️ (기초급여)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만 18~만 64세)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23,180원 ‑ (323,180 ×20%) = 258,54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30만 원 초과)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48만 원 초과)에 따라 4만 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을 지급합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 원, 65세 이상 32만 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 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 원, 65세 이상 7만 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4만 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추가정보 서식/자료 참고
4.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체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장애 중 성인 만 18세 이상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뇌전증장애 소아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결신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있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을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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