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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이고 , 기부방법, 그에 따른 세액공제, 답례품 등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냈을 때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주용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기부금 10만 원 세액공제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다 세액공제가 됩니다.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6.5%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한도 내로 답례품을 고를 수도 있는데요 지역별, 지자체별로 특산물을 제공해서 다양한 답례품을 고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3. 기부금 모금 및 접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광고매체(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 통신, 인터넷 등)를 활용하여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 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주소지 및 본인여부, 기부금 연간 총액 500만 원 초과 여부, 답례품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강요 적극적인 권유 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됩니다. 업무 고용 등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2~8개월 모금이 제한됩니다.

4. 기부방법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e음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한 뒤 기부하기 탭으로 가서 기부를 원하시는 지자체를 선택하는데 지도에서 찾는 방법과 목록에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대상 지자체를 선택한 뒤에 기부자 정보 등 확인을 하고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답례품 선택란이 있는데 이왕이면 답례품을 받는 게 좋을 테니 답례품 제공받음을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납입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전자남부번호 19가 주어지게 되면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 납부하기를 누르게 되면 위택스로 자동 넘김이 되면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5. 답례품

답례품은 고향사랑 e음 정부사이트에 잘 나와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답례품이 쭉 나오고 거기서 본인의 포인트에 맞는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여러 번 기부를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복수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500만 원 한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단 답례품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포인트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비싼 답례품을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해당지역에만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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